경찰, 음주운전 50대 대리기사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25% 만취 상태 운전음주단속 보고 달아나려 했지만 경찰 적발
“출근하기 전 술 조금 마셨는데…” 해명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리기사인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40분쯤 광주시 쌍령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 B씨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을 보고선 단속 현장 100여m 앞에서 차를 돌려 달아나려 했지만 이를 보고 쫓아온 경찰관에게 제지당해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5%로 나왔다.
A씨는 경찰에서 “출근하기 전에 술을 조금 마셨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자신이 대리기사인데 설마 술을 마셨겠느냐며 음주 사실을 부인했지만, 거짓으로 나타났다”며 “손님 B씨는 ‘내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대리기사가 술에 취했는지 전혀 몰랐다. 음주단속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안도했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