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김모씨 징역 8년 선고
2017년부터 올해까지 4억 2000만원 뜯어내재판부 “중국동포 억양 없어 공범으로 활동”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7월 중국 칭다오로 출국해 지인에게 소개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뒤 올해 1월까지 30여명으로부터 4억 2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일명 ‘피싱책’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금 쓰고 있는 카드론을 갚으면 연이율 3.9%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니 알려준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고 속여 1명당 많게는 4800여만원에서 적게는 300여만원을 뜯어냈다.
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부터 압수한 대포폰과 대포 통장.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제공
이어 “피해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신용까지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