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특효”…임상 중인 약 수입해 판매한 일당 적발

“코로나에 특효”…임상 중인 약 수입해 판매한 일당 적발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6-11 14:32
업데이트 2020-06-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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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
코로나 바이러스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 미국 국립보건원(NIH) 제공
‘코로나19’ 임상실험 중인 의약품을 불법수입해 코로나19 특효약이라고 속이고 인터넷 등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러시아에서 항바이러스제인 ‘트리아자비린’을 의약품 수입업 신고 및 허가없이 수입해 인터넷 등에 판매한 A(30대)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2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러시아 현지에서 저가에 구매한 항바이러스제 트리아자비린을 우체국 국제특송(EMS)으로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에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입고’, ‘코로나19 유일한 치료제’ 등 광고를 내고 20캡슐짜리 트리아자비린 1통을 24만원에 판매한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이들의 판매 운송장을 확인한 결과 총 13명이 400캡슐(480만원)을 구입했으나 실제 유통량은 수천만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트리아자비린은 러시아 당국이 RNA 바이러스를 사멸시키거나 복제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고 인증했고, 중국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항바이러스제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정식 수입 신고나 판매허가, 임상실험을 받지 않은 불법 의약품이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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