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 캡처
5일 방송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MBC 기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앞서 MBC는 내부 조사를 거친 결과 A씨가 취재 목적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지만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사방이 관련된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 대행업체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주빈에게 돈을 낸 회원을 파악하던 경찰은 A씨가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A씨의 포털 클라우드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돈을 보낸 경위와 박사방 활동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MBC는 지난 4일 취재 목적이었다는 해당 기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MBC는 의혹이 나온 지난 4월부터 성 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위는 A씨가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위해 회원 계약을 한 점, A씨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한 점 등이 인정되지만 취재 목적이었다는 진술을 입증할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