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20대에 징역 4월 실형…코로나19 첫 판결

자가격리 위반 20대에 징역 4월 실형…코로나19 첫 판결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0-05-26 13:39
업데이트 2020-05-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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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법이 강화돼 내려진 첫 판결이며,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것도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며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 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구속된 피고인에게 내려진 첫 판결이다.

김씨에게는 지난달 5일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이 처음 적용됐다. 당초 이 법은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이었으나 개정돼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무거워졌다. 김씨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잘못은 인정하지만 형이 너무 과한 것 같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씨 보다 먼저 구속된 사람은 미국에서 입국한 A(68)씨다. 그는 지난 달 14일 서울 송파구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이틀간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니다 구속됐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19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으며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재판은 김씨보다 늦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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