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사건 윤씨 최면 조사…“당시 수사관도 받아야”

화성 8차사건 윤씨 최면 조사…“당시 수사관도 받아야”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11-04 23:43
업데이트 2019-11-0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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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참고인 신분 출석…경찰 “최면 조사서 특별한 진술 안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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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연합뉴스
박준영 변호사. 연합뉴스
‘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주장하는 윤 모(52) 씨가 4일 경찰에 출석해 당시 경찰 수사를 받을 상황을 떠올리기 위한 최면 조사를 받았다.

윤씨 측은 과거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최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면 조사는 최면을 통해 잠재의식 상태의 기억을 끌어내는 수사 기법이다.

윤씨는 이날 수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20분까지 9시간가량 최면 조사가 포함된 4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윤씨가 과거 이 사건으로 체포된 직후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와 현장검증 상황 등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최면 조사를 진행했지만 의미있는 소득은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당시 상황에 대해 윤씨가 진술한 게 있지만 최면에 대한 심리적 방어기제 때문인지 확실한 최면 상태에 이르지 못해 유의미한 기억은 끌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최면에 걸렸다가 깼다를 반복해서 특별한 진술은 나오지 않았지만 당시 상황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윤씨에게서 자백을 받아낸 경찰관들에 대한 최면 조사도 요구했다.

그는 이날 오전 윤씨와 함께 경찰에 출석하면서 “당시 수사관들은 ‘그때 윤씨가 범인으로 검거돼 자백한 상황 등에 대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도 (최면 조사를) 받으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30년 전 윤씨가 검사가 주도했던 당시 현장검증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최면 조사를 받는 것”이라며 “범인이 아닌데도 데리고 다니며 이것저것 시켰다는데, 현장검증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확인됐다면 바로 잡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윤씨가 당초 이날 최면 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을 예정이었으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너무 오래전 발생한 사안이고, 윤씨가 기계에 대한 불신이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달 중순쯤 수원지법에 이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할 방침이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방사성동위원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윤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이듬해 7월 그를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강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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