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피소’ 이현도, 검찰서 무혐의 처분…”진술 신빙성 떨어져”
QTV 제공
1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여성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이현도씨에 대해 지난달 26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9월 2일 오전 2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의 집에서 A씨의 무릎에 올라와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피소됐다.
당시 사건을 접수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이씨의 이동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A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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