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과 악수하는 꼬마
30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재건립되자 한 꼬마가 아빠의 도움을 받아 소녀상을 만져보고 있다. 2016.12.30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며 허가하지 않아 주최 측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결국 법원이 주최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
부산경찰청은 30일 오후 ‘박근혜 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촛불집회를 하고 동구 일본영사관을 지나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정리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자 일본영사관 전방 100m까지만 행진을 허용했다.
외교 기관에서 100m 이내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집시법 제11조를 적용했다.
그러자 주최 측은 집시법에 예외규정이 있는 데도 경찰이 법 적용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려고 한다며 부산지법에 경찰의 불허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부산지법은 주최 측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은 “신청인(주최 측)이 지난 2개월간 평화로운 집회를 위한 조처를 했고, 참가자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을 했으며 대규모 항의시위 등으로 외교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외교관을 위협한 사례도 없었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최 측이 신고한 대로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일본영사관 앞 행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31일 일본영사관 주변 등지에 15개 중대 경력 1200명을 배치한다. 이는 부산 시국집회에 투입된 최다 경력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