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타짜’ 알고보니…‘패 훔쳐보는’ 사기도박 악성코드 깔렸다

PC방 ‘타짜’ 알고보니…‘패 훔쳐보는’ 사기도박 악성코드 깔렸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1-14 14:38
업데이트 2016-11-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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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 ‘패 훔쳐보는’ 악성코드 깐 사기도박 일당 적발
PC방에 ‘패 훔쳐보는’ 악성코드 깐 사기도박 일당 적발
전국 PC방 컴퓨터의 절반가량에 악성코드를 심어 다른 이용자의 도박패를 훔쳐 본 사기도박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사기도박으로 얻은 불법 수익만 4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해 온라인 도박게임 이용자들에게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40)씨 등 18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기도박에 가담한 47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서씨 등은 도박사이트 이용자의 패를 다른 컴퓨터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국 5200여개 PC방 컴퓨터에 유포했다.

2014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4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컴퓨터 게임방 업소는 1만 2500여곳(2014년 기준)으로, 절반가량이 해당 악성 프로그램에 노출된 셈이다.

서씨 등은 PC방 컴퓨터 관리업체 서버를 이용하거나 유지·보수업체 직원 ID를 해킹해 컴퓨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에 악성 코드를 숨기는 수법으로 PC방 컴퓨터를 감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PC방 이용자가 카드도박 게임을 하면 자동으로 악성코드가 실행돼 이용자의 화면이 사기도박을 하려는 일당에게도 보이는 식으로 만들어 프로그램 이용료를 받아 챙겼다.

사기도박 실행자들은 일당 20만원가량을 주고 일명 ‘선수’들을 고용해 감염된 PC에서 게임·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의 패를 훔쳐보며 승리한 뒤 게임머니를 현금화했다.

경찰이 확인한 부당이득 규모는 서씨와 PC방 관리업체 임원 김모(39)씨 3억원, 해커 노모(41)씨 10억원, 프로그램 판매책 4명 20억원, 사기도박 실행자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려고 수익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주고받았으며 제3자 명의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사무실도 두달 단위로 옮겨 다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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