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차려 놓고 보험금 124억 가로채 경찰 “단일 최대 규모”

사무장 병원 차려 놓고 보험금 124억 가로채 경찰 “단일 최대 규모”

남상인 기자
입력 2016-11-07 17:54
업데이트 2016-11-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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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100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A씨(46)와 B씨(44) 2명을 사기 혐의(의료법 위반·특정경제범죄)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명의를 빌려준 의사, 피부관리사, 행정원장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9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시흥에서 고용한 의사들의 명의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차려 운영하면서 5000여명의 환자를 유치, 총 124억 4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부미용시술을 한 뒤 보험적용이 가능한 허리·무릎을 치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58억여원을 가로챘다. 또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꾸미는 등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38개 민영보험사로부터 6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세 차례 병원 이름을 바꾸고, 고용한 의사가 바뀔 때마다 6번에 걸쳐 폐원과 개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험사기 단일사건으로 전국 최대 규모”라며 “의료법위반 불법개설 병원에서 민영보험의 보험금을 가로챈 사건에 대해 최초로 사기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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