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가족을 상대로 1년여간 2200만원의 대출금을 빼앗고, 피해자 처를 수차례 성폭행한 ‘갑질’ 편의점 업주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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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편의점 종업원 부부인 이모(45)씨를 상습폭행과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최저임금(6030원) 이하의 시급(3000원)으로 고용해 노동력을 착취한 이씨의 아내(35)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부터 광주시 광산구 소재 모 전기회사에서 근무할 때부터 알게 된 A(27)씨에게 폭력조직배였다며 겁을 줘 자신의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는 약점을 악용했다. 2013년 8월부터 광주 광산 소재 모 편의점을 운영한 이씨는 2014년 1월부터 A씨와 부인 B(27)씨를 12시간씩 교대로 아르바이트 근무를 시키고 월세를 받고 자신의 집에서 이들 부부와 함께 살면서 악행을 저질러왔다.
지난해 10월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속여 신분증 등을 받아 휴대전화 4대(400만원)를 개통해 판매하고, 모저축은행 등 3곳을 통해 1800만원을 대출받는 등 2200만원을 편취한 후 이를 스포츠 토토 등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개인적인 생활비로 지출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1년여 동안 A씨의 아들 C(5)군이 집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려 코피를 흘리게 하고, 멱살을 잡고 침대로 들어 던지는 등 주 1회 이상 수차례 상습적인 폭행을 일삼아왔다.
이씨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A씨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3월부터 버스 운전자격증 없이 광주의 모 관광버스에 취직해 서울을 왕복 운전하는 주말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고, 수시로 교외 단체 외식 운행을 하는 등 무면허 운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아동은 24시간 보육시설(그룹홈)에 있는 등 생활비 부족으로 A씨 가족 모두 뿔뿔이 헤어져 지내고 있다”며 “광산구청과 협의해 긴급 생활지원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이들 식구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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