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에 섞어 들여온 중국산 불법 드론 5만대

정품에 섞어 들여온 중국산 불법 드론 5만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10-14 01:46
업데이트 2016-10-14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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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원어치 판매한 19명 검거…파생모델로 속여 인증마크 붙여

전파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드론을 밀수해 19억원어치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드론 밀수 총책 조모(3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비인증 드론을 판매한 1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역업체를 가짜로 차려 놓고 중국에서 207차례에 거쳐 정품 드론 약 4만대에 비인증 드론 5만 8430대를 섞어 몰래 들여온 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위조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를 비인증 드론에 붙여 정품 드론인 것처럼 꾸몄다. 또 비인증 드론을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정품 드론의 파생 모델로 속여 정품 인증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들여온 드론이 19억 3000만원어치에 이른다. 드론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전국 축제 행사장, 야시장, 인형 뽑기 게임장 등으로 팔려 나갔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차린 무역업체가 비인증 드론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자 바지사장을 내세운 뒤 다른 직원 명의로 또 다른 업체를 설립하기도 했다. 경찰은“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드론은 전파 장애를 일으켜 추락하는 등 사고 유발 가능성이 크다”며 “불법 드론을 구매한 소비자 중 고장 수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2차 피해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7월에는 경기 성남시에서 차량용 충전기를 이용해 드론 본체를 충전하던 중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드론의 배터리가 충전 도중 폭발한 사고도 일어났다. 중국산 드론을 구매했는데 정작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공원과 놀이터 등에서 드론을 조종하다가 드론이 갑자기 떨어져 지나가던 시민이 다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드론이 떨어져 승용차가 파손되는 일도 있었다.

드론을 구매할 때는 드론에 붙어 있는 인증번호를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인증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관세청과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 드론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7월부터 불법 업체를 구분하는 등 통관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10-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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