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한서대 비행장에서 곡예비행 중 추락해 조종사 사망

충남 태안 한서대 비행장에서 곡예비행 중 추락해 조종사 사망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6-09-25 16:09
업데이트 2016-09-25 16: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 24일 오전 11시 30분쯤 충남 태안군 남면 한서대 태안캠퍼스 비행장에서 에어쇼를 하던 경비행기가 추락해 조종사 안모(49)씨가 숨졌다.

안씨는 이날 한서대 태안비행장 개방행사에서 S2B(편명 HL1161) 경비행기를 타고 상공 200m 이상에서 단독 곡예비행을 하던 중 이륙한지 2분여 만에 갑자기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 비행기는 유도로에 처박힌 뒤 유도로와 활주로 사이 잔디밭으로 팽개쳐졌다.

안씨는 추락 후 헬기에 실려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경비행기는 관람객이 없는 유도로쪽에 떨어져 다행히 다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활주로에서 50~100m 떨어진 곳에는 주민 등 관람객 300여명이 에어쇼를 구경하고 있었다.

추락한 비행기는 서울지방항공청에 곡예비행 허가를 받지 않았고 대학 소유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공군 조종사 출신(소령 예편)으로 2011년 7월까지 한서대 비행교육원 교관으로 일했고 현재 태안캠퍼스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D업체 대표다. 한서대 관계자는 “우리 대학에서 주최한 곡예비행이지만 우리 비행기가 아니면 소유주 등이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왔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는 사고원인을, 서울지방항공청은 위법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위 관계자는 “사고원인을 규명하려면 제작사 조사의뢰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6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