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서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76억 가로챈 일당

해외 서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76억 가로챈 일당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9-19 16:43
업데이트 2016-09-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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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19일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가로챈 총책 이모(35)씨 등 1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공범 김모(23)씨 등 3명과 이씨의 도피를 도와준 여성 2명 등 총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칭다오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을 모집한 뒤 회원들이 경기결과를 맞힌 것처럼 조작했다. 이어 회원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배팅규정 위반, 프로그램 해킹 등을 이유로 추가입금을 하게 한 뒤 사이트폐쇄, 가입아이디 삭제 등의 방법으로 1만 3000여명에게 총 76억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중국과 국내에 수익금정산팀, 홍보팀, 현금인출팀, 대포통장조달팀, 문자전송팀 등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총책 이씨의 작은아버지(55)는 국내에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게임머니를 인출하는 현금 인출팀장으로, 사촌동생(23)은 중국에 만든 사무실 6곳을 관리하는 실장을 맡아 범죄에 가담했다.

이들은 스포츠경기결과 예상정보인 일명 ‘픽’을 자신들이 알려주고 ‘한 달에 500만원 이상 수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글을 각종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을 끌어모았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현금 12억원, 6000만원 상당의 로렉스시계 2개, 대포통장 70여개, 대포폰 18대, 현금인출카드 41개 등을 압수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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