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대사관 외교관,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

주한미국대사관 외교관,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9-09 11:07
업데이트 2016-09-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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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탓 형사처벌 받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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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 대사관
주한 미국 대사관 경찰이 주산 미국 대사관 경계근무를 하는 모습. 서울신문DB
술에 취한 주한 미국대사관 외교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면책특권이 있는 외교관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주한 미국 대사관 외교관 A씨를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30대 외교관인 A씨는 이날 오전 1시 45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다 조모(37)씨의 택시를 건드려 시비가 붙자 조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인근 이태원 파출소로 이동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처음에는 외교관 신분을 숨겼으나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자 미국 대사관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관 신분이 확인된 A씨는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다.

외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상 면책특권에 따라 주재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를 통해 A씨에게 출석을 요구하겠지만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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