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용인 교수 부인 살인사건 범인 검거…‘태완이법’으로 공소시표 폐지돼

15년 전 용인 교수 부인 살인사건 범인 검거…‘태완이법’으로 공소시표 폐지돼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9-07 15:40
업데이트 2016-09-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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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경기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대학교수 부부를 흉기로 찔러 한 사람을 숨지게 하고 달아났던 범인 2명 중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001년 6월 28일 오전 4시쯤 용인시 A(당시 55세·대학교수)씨의 단독주택에 B(당시 52)씨와 함께 들어가 A씨 부인(당시 54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A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김모(당시 37)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공범 B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달 5일 수원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발생 당시 경찰은 형사 27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으나, 범인을 잡지 못했다. 경찰은 사건 시간대 인근 기지국에 통화기록이 남은 사람과 피해자 주변인, 동일 수법 전과자 등 5000여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단서를 찾지 못해 2007년 2월 9일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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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15년 전 경기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대학교수 부부를 흉기로 찔러 한 사람을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 붙잡힌 김모씨와 함께 경찰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용인 동부경찰서 제공
7일 15년 전 경기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대학교수 부부를 흉기로 찔러 한 사람을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 붙잡힌 김모씨와 함께 경찰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용인 동부경찰서 제공
영원히 묻힐 뻔한 이 사건은 14년이 흐른 지난해 7월 이른바 ‘태완이법’을 통해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경찰의 재수사 목록에 올랐다. 경찰은 당시 수사 대상자를 일일이 확인하던 중 현재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김씨가 올 3월 면담과정에서 과거 경찰에 한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한 점에 주목했다. 사건 발생 현장 주변에서 B씨와 통화한 기록이 있던 김씨는 당시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는데, B씨는 고객이어서 통화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번엔 “기억이 안 난다. B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한 점을 직감한 경찰은 김씨와 B씨의 과거 행적 조사에 나선 끝에, 이들이 1999년 1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으며 서로 잘 알고 지낸 사이임을 확인했다. 더욱이 공범으로 지목된 B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B씨는 7월 23일 불응한 데 이어, 지난달 5일 2차 출석요구를 앞둔 새벽 수원 거주지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진범임을 확신했다.

경찰은 숨지기 전 B씨가 아내에게 “15년 전 김씨와 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고 고백한 것으로 미뤄 죄책감과 경찰 수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씨를 끈질기게 추궁한 끝에 최근 범행을 자백받았다. 지난 6일 진행한 현장검증에서는 진범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세부적인 범행수법과 침입 및 도주 경로 등을 재연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인 방면 단독주택에 부자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빈집인 줄 알고 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이 해결되면서, 38건이던 경기남부경찰청 지역의 장기 미제사건은 37건으로 줄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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