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건물 지붕 붕괴…‘공사비 절감’ 위해 안전진단 무시?

진주 건물 지붕 붕괴…‘공사비 절감’ 위해 안전진단 무시?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8-30 00:13
업데이트 2016-08-3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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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3층건물 리모델링 중 지붕 붕괴…3명 매몰 현장
진주 3층건물 리모델링 중 지붕 붕괴…3명 매몰 현장 28일 오전 11시 47분쯤 경남 진주시 장대동의 한 3층 건물 지붕이 무너져 작업 인부 3명이 매몰된 현장에서 119구조대가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3층 지붕 붕괴로 작업자 2명이 숨진 경남 진주시 장대동 건물은 공사비 절감 등을 이유로 안전진단 절차를 무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주시 건축과 한 관계자는 29일 “이 건물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대수선이나 개축 허가를 받아야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내부 벽면을 칠하거나 간단한 수리를 하는 것으로 건물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3층 지붕이 무너진 이 건물은 벽을 철거하는 등 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하면서도 공사비를 아끼거나 안전진단 등을 하지 않으려고 리모델링이라며 행정 절차를 회피했다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허가나 신고 절차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건축주나 철거업체에서 대수선이나 개축 허가 신청을 했다면 당연히 시 건축과에서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2명이 목숨을 잃은 지붕 붕괴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건물 사용금지나 제한 등 후속 조치도 취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모델링 관련 건축법 내용을 강화해 달라고 관련 부처 등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 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전수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현재 시 지역 건축물 중 상당수가 실제 건축연도를 알지 못하거나 추정하는 건축물도 있다고 지적했다.

진주시는 지붕이 무너져 내린 이 건물 주인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붕 붕괴사고 수사에 나선 진주경찰서는 사고 직후 구조한 성모(62)씨와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공사 과정을 확인, 허가 사항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8일 오후 건축주 성모(57)씨를 불러 공사 경위와 계약 내용 등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이날 현장 정밀감식을 벌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지붕 붕괴 원인에 대한 감식 의견이 나오려면 수 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탓에 관계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감식 결과를 확보하려고 조만간 붕괴 현장 잔해를 걷어 낸 뒤 다시 감식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허가가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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