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상담 앱 깔고 돈 빌리세요”…‘선이자 50%’ 뗀 불법 대부업체

“유학상담 앱 깔고 돈 빌리세요”…‘선이자 50%’ 뗀 불법 대부업체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8-18 20:52
업데이트 2016-08-1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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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입시·유학 상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끌어들여 50%의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경기 파주시의 보습학원 공동원장인 심모(38)씨와 이모(39)씨 등 3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심씨 등은 ‘대학입시상담’, ‘미국유학상담’ 등 앱을 만들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하고 유튜브 등 인터넷에 ‘휴대전화 정보이용료를 현금화하는 법’으로 광고했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이들은 입시·유학상담 앱을 깔고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결제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현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했다. 실제 상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소액결제를 한 피해자들은 30일에서 60일 후에 결제금액을 이동통신사에 갚아야 하므로 이는 무등록 대부업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선이자를 무려 50%나 떼고 초단기 대출을 받은 셈이 됐다.

심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2월 11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772차례에 걸쳐 17억원을 빌려줬다. 한 번에 1만원을 결제하고 5000원을 받은 피해자부터 200만원을 결제하고 100만원을 받아 간 피해자까지 다양했다. 경찰은 “연리로 계산하면 연 255∼608%의 고금리 무등록 소액대출인 셈”이라면서 “심씨 일당은 각종 수수료를 제외하고 20% 정도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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