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모녀 숨진 지 한달 뒤 발견

‘은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모녀 숨진 지 한달 뒤 발견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6-08-11 16:33
업데이트 2016-08-11 16: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모녀가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쯤 경북 안동시 옥동의 A모(46·여·지체장애 2급)씨의 영구임대아파트에서 A씨와 어머니(7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 등은 거실과 주방으로 사용되는 좁은 공간에 나란히 바로 누운 상태였다. 숨진 지 1개월쯤 된 것으로 추정됐으며, 부패 정도가 심해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 육안으로 사망 원인을 추정할 만한 흔적이나 유서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은 평소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수년 전 이혼하고 정신질환을 앓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온 것으로 전했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A씨 모녀는 이웃과 행정기관 등 주위에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알리지 않았다”면서 “사회복지사가 수차례 방문했지만 번번이 문을 열어 주지 않아 접촉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악취가 난다’는 A씨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잠긴 문을 따고 들어가 이들을 발견했다”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부검을 실시했지만, A씨의 심장에 이상이 일부 있었다는 부검의 소견만 있었을 뿐 정확한 사인이나 사망 시각 확인에는 실패해 추가로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A씨는 매달 생계비와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 정부지원금 80여만원을, 어머니는 기초연금 20여만원을 받아 생활했다. 이들은 지난 2년 동안 아파트 임대료와 관리비 500여만원을 체납해 왔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