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카 살해 20대, 욕조에 머리 담그고 발에 골절상 입히는 등 학대

친조카 살해 20대, 욕조에 머리 담그고 발에 골절상 입히는 등 학대

최치봉 기자
입력 2016-08-11 13:35
업데이트 2016-08-11 13: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살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A(25·여)씨는 조카를 상습 폭행하고 물을 채운 욕조에 담그는 등 학대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 나주경찰서는 11일 “피해자 사체를 부검해 사인을 규명한 뒤 A씨를 살인 또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30분쯤 자신의 안방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조카 B(3)군을 목을 졸랐다. 이어 유아용 욕조에 물을 받아 놓고 B군의 머리를 5차례가량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다.

A씨는 이날 설사 증세를 보인 B군이 변을 가리지 못하고 침대까지 더럽히자 이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말쯤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의 팔을 발로 밟아 골절상을 입히는 등 수차례 때린 사실을 확인했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4월 언니와 조카와 셋이서 함께 살았으나 최근 언니가 충북의 한 공장에 취직하면서 홀로 조카를 돌봐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B군의 이마, 머리, 배에서 발견된 다수의 멍 자국이 생겨난 시기와 원인, 눈에 보이지 않는 과거 상처와 발육 상태 등을 밝혀내 학대가 오랜 기간 지속했는지 규명할 예정이다. B군 친모 또한 자매인 A씨와 마찬가지로 지적장애를 앓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자체 등 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장애 판정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나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