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화장실 ‘살인미수’ 30대 남성, 성폭행 노렸다

제주시청 화장실 ‘살인미수’ 30대 남성, 성폭행 노렸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8-08 13:45
업데이트 2016-08-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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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화장실에서 성폭행 시도한 30대 남성 영장
제주시청 화장실에서 성폭행 시도한 30대 남성 영장
제주시청 야외 여성 공용화장실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미수 사건은 성폭행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인은 범행을 위해 여성 화장실 칸에 잠입한 뒤 30여분 간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강간미수 혐의로 장모(32)씨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특수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장씨는 전날인 7일 오전 4시 20분 제주시청에서 운영하는 개방형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A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바지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용 케이블로 A씨의 목을 조른 혐의도 있다.

장씨는 “성폭행을 하려고 범행 30분 전에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맨 처음 들어오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택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장씨는 범행 장소 부근인 제주시청 인근 상가에 숙소를 구하려고 왔다가 빈방이 없어 배회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범행 당시 A씨가 놀라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은 행인에 의해 제압됐다. 경찰도 신고 5분 안에 현장에 출동, 장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해 범행 동기와 과정을 명확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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