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15년 만에 진실 밝히나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15년 만에 진실 밝히나

입력 2016-08-07 22:58
업데이트 2016-08-08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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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0대 피의자 구속 기소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성폭행 흔적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여고생 살인 사건의 진실이 15년 만에 재판을 통해 가려진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은 초기에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가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과 당시 강도살인죄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모(39)씨의 DNA가 일치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검찰은 2014년 증거 불충분 등으로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이 살인 등 강력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일명 ‘태완이법’에 따라 재수사를 벌여 무혐의 처분 1년 만에 김씨를 재판에 넘기게 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 박영빈)는 이 사건의 피의자 김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강간 등 살인)로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01년 2월 4일 나주 드들강변에서 여고생 A(당시 17세)양을 성폭행한 뒤 목을 조르고 강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김씨와 피해자가 사건 당일 만났고 김씨가 그날 A양을 성폭행하고 곧바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복역 중인 교도소를 압수수색하고 동료 수감자를 조사, 김씨가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 김씨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채팅을 통해 만난 여러 여성 중 하나”라며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6-08-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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