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환자, 해운대 광란의 질주…병 숨기고 운전면허 갱신

뇌전증 환자, 해운대 광란의 질주…병 숨기고 운전면허 갱신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02 20:51
업데이트 2016-08-0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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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광란의 질주 교통사고 가해자 구속영장 신청방침
해운대 광란의 질주 교통사고 가해자 구속영장 신청방침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6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7중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자 김모(53)씨가 일으킨 이 사고로 휴가차 부산을 방문한 어머니와 고등학생 1학년 아들 등 3명이 숨지고 중상자를 포함해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달 부산 해운대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란의 질주’를 한 운전자가 뇌전증을 사실을 숨기고 운전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대경찰서는 가해 차량을 운전한 푸조 승용차 운전자 김모(53)씨가 올해 7월 면허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하면서 뇌전증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3년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2008년 1종 보통면허로 변경해 운전을 해왔다.

올해 7월 면허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통과하고 자동차 면허를 갱신했다.

면허시험장 적성검사 때 시력, 청력, 팔·다리 운동 등 간단한 신체검사만 했고 뇌전증 검증은 없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증세를 보여 울산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고 같은 해 11월 뇌전증 진단을 받고 하루 2번씩 약을 먹어왔다.

김씨는 자신이 뇌전증 환자로 약을 먹고 있었지만,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서에 뇌전증 환자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았다.

뇌전증 환자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성검사 때 환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약을 복용해 일정 기간 발작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 것을 담당 전문의가 관찰한 후 운전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심사위원회가 전문의의 소견서 등을 토대로 심사를 받아 최종 합격해야 뇌전증 환자도 운전이 가능하다.

경찰은 김씨가 적성검사를 하면서 자신의 병력을 숨기고 운전면허를 받아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앞서 김씨가 병원 밖으로 나갈 경우 바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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