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운전자가 일으킨 해운대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뇌전증 운전자가 일으킨 해운대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02 11:02
업데이트 2016-08-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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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교통사고로 3명 사망, 14명 부상···경찰, 가해자에 구속영장 신청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로 3명 사망, 14명 부상···경찰, 가해자에 구속영장 신청 외제차인 ‘푸조’의 운전자 김모(53)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6분쯤 부산 해운대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4명을 덮치고 마주 오던 택시와 고속으로 충돌하는 장면. 이 충돌로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달 말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의 광란의 질주 가해자가 뇌전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피해자 24명(사망 3명, 부상 21명)에 대한 보상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6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뇌전증 환자 김모(53)씨가 몰던 외제차 ‘푸조’가 시속 100㎞로 광란의 질주를 벌여 7중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보행자 4명 중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김씨의 자동차에 부딪힌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20명이 다쳤다.

접촉사고와 1, 2차 사고 등으로 자전거를 포함해 총 차량 9대가 파손됐다.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가 모두 큰 사고지만, 가해자 김씨가 가입해 둔 보험에서 피해보상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19일 H손해보험사에 대인보상 한도 무제한, 대물보상 한도 3억원짜리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다른 보험과는 달리 자동차보험은 가입자의 질병 등을 사전에 고지할 필요가 없다.

생명보험은 보험 가입 전 질병을 고지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관련 병력이 밝혀지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하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피해자별 정확한 보상 규모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1, 2차 사고별 책임 소재가 결정돼야 정해진다.

문제는 형사 합의금이다. 김씨는 사망자 3명 등 큰 인명피해를 냈기 때문에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될 개연성이 높다. 처벌을 덜 받으려면 김씨는 사망자 유가족들과 따로 합의해야 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일 김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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