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참여연대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연루 공무원 엄벌해야”

세종 참여연대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연루 공무원 엄벌해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26 18:11
업데이트 2016-07-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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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전경
정부세종청사 전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세종시로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아파트 불법전매 사실이 검찰 수사로 일부 드러난 가운데, 현지 시민사회단체가 이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 참여연대는 26일 “대전지검에서 진행한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수사과정에 공무원 일부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검찰은 강도 높은 수사와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로 불법행위와 특혜 고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태어난 세종시의 조기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제공한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오히려 투기 수단으로 악용한 점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세종 참여연대는 “세종시는 아파트 특별공급, 이주 지원금 지원, 통근버스 운행 등 공무원에 대한 특혜도시라는 불신이 팽배한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 수사를 계기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해 땅에 떨어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지, 수사에 착수해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인 B씨 등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불법전매 알선(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세종시 내 부동산업소에 근무하면서 아파트를 특별·일반 분양받은 공무원·민간인과 매수 희망자를 연결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시내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 100여 곳의 거래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하고, 불법 전매행위를 주도적으로 해온 것으로 파악된 30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불법전매를 알선한 횟수는 모두 500여 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전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수십여 명이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현재까지 불법전매에 연루된 공무원은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200∼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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