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스마트폰 숨겨 여성동료 몰래 촬영…징역 5개월 선고

화장실에 스마트폰 숨겨 여성동료 몰래 촬영…징역 5개월 선고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26 15:39
업데이트 2016-07-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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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스마트폰을 숨겨 여성 동료를 촬영한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26일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초 모텔에서 공연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욕실에 숨겨놓아 동료 여성 2명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스마트폰으로 화장실 간 동료들을 녹화하는 수법이 대담하고, 동료들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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