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적장애인 19년 노예살이시킨 축사 주인 사법처리 나서

경찰, 지적장애인 19년 노예살이시킨 축사 주인 사법처리 나서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6-07-17 15:37
업데이트 2016-07-17 15: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체장애인 고모(47)씨의 19년 축사 노예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17일 축사 주인 김모(68)씨 부부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위반시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 근로기준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김씨는 1997년부터 청주시 오창읍 자신의 축사에서 지적장애 2급인 고씨에게 강제 노역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김씨의 한우 등 소 40여 마리를 키우면서 돈 한푼 받지 못했고, 창문도 없는 창고 옆 쪽방에서 잠자면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15일 참고인 조사 때 경찰에서 고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점을 인정했지만 감금 및 학대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에게 맞았다”는 고씨의 진술이 있고, 다리 수술자국과 몸의 상처가 많아 김씨 부부에게 수시로 학대를 당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이 밝혀지면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고씨를 데려가 김씨에게 넘겨준 사람의 신원을 쫓고 있다.

이미지 확대
’12년 축사 강제노역’ 지적 장애인이 생활한 쪽방
’12년 축사 강제노역’ 지적 장애인이 생활한 쪽방 14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 이곳에서 지적 장애인이 12년간 생활하면서 무임금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16.7.14
연합뉴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등 극도의 불안증세와 대인기피증을 보이며 자신이 겪은 피해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전문 상담기관에 의뢰해 심리치료를 받게한 뒤 심리적으로 안정되면 추가적인 피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고씨가 실종되기 전에는 가족을 부양했던 가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77)와 누나(51)도 지적장애 2급이다. 어릴 적 아버지를 지병으로 잃은 고씨는 충남 천안의 한 축사에서 돈을 벌어 2~3년간 가족을 부양하다가 갑자기 실종됐다. 고씨가 사라지자 천안 축사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행적이 묘연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고향집에서 18㎞밖에 안 떨어진 축사에서 강제노역 중인 것도 모른 채 기초·노령연금과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근근히 살면서 반드시 돌아올 것으로 믿고 하염없이 기다렸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