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지적장애인 돈 주지 않고 일만 시킨 축사 운영 부부

10여년간 지적장애인 돈 주지 않고 일만 시킨 축사 운영 부부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7-14 16:54
업데이트 2016-07-18 13: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40대 지적 장애인이 10여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며 축사 옆 쪽방에서 잠을 자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일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오창읍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김모(68)씨 부부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부부는 199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축사에서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지적 장애인 A씨에게 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부는 1997년 여름 직업소개소를 통해 소개받은 A씨를 데려와 소 40여마리를 키우는 축사에서 매일 일을 시켰다. A씨는 주민들 사이에 ‘만득이’로 불리며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말을 더듬어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할 뿐 자신의 고향과 이름, 나이도 모르고 있다.

이미지 확대
청원경찰서 전경
청원경찰서 전경
A씨의 이 같은 처지는 지난 1일 오후 9시쯤 오창읍의 한 공장 건물 처마에서 A씨가 비를 피하는 과정에 사설 경비업체 경보기가 울리면서 드러났다. 경비업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김씨 부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A씨가 무서움에 떠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탐문수사에 착수해 무임금 노역 정황을 포착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지만 일을 강제로 시킨 적은 없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A씨를 처음 발견한 오창지구대 관계자는 “A씨 몸에서 폭행을 당한 흔적 등은 없었고, 시골농부 차림이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진 48세의 고모씨로 확인됐다. 청원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데다 대인기피증까지 보여 심리적으로 안정시킨 뒤 사회복지사 입회하에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며 “다리에 수술한 흔적만 있을 뿐 특별한 외상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