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한 전 고려대 교수 실형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14일 강제추행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 전 교수는 2014년 6∼8월 자신이 지도하던 여 대학원생에게 ‘키스를 하는 듯한 모습의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수차례 몸을 더듬고 입을 맞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2012∼2014년 연구실 소속 제자들 몫의 연구비와 인건비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밝혀져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강한 성적 수치심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고, 자신이 진행하던 연구도 끝내 계속하지 못해 꿈꿨던 인생을 포기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수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제자들 인건비까지 자신이 관리했다”면서 “다만 제자들로부터 걷은 인건비를 대부분 연구실 운영비로 쓴 점이 인정되고, 피해금액을 상당 부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