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징계 절차 진행

인사처,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징계 절차 진행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7-13 18:36
업데이트 2016-07-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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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언 파문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망언 파문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19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의결을 진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인사처는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오후 교육부로부터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통상적으로 중앙징계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열리지만, 인사처는 나 전 기획관 사건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징계의결 요구서 접수 6일 만에 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인사처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과가 나오면 즉시 결과를 공지할 계획이다.

19일로 중앙징계위원회 날짜가 확정됨에 따라 인사처는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인 16일 자정까지는 나 전 기획관에게 출석 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 당사자에게 출석을 명할 때에는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는 출석 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이 결정될 경우 나 전 기획관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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