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800억 횡령 혐의 ‘혐의 없음’ 수사 종결

조용기 목사 800억 횡령 혐의 ‘혐의 없음’ 수사 종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7-06 20:46
업데이트 2016-07-0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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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원로목사
조용기 원로목사
검찰이 수백억원의 선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된 조용기(80)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철수)는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 소속 장로들이 조 목사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조 목사는 2004년부터 5년간 교회 예산에서 600억원을 특별 선교비 명목으로 임의로 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200억원의 퇴직금을 챙긴 혐의로 고발 당해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특별선교비의 성격상 포괄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데다 조 목사측이 개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빙 서류를 제출한 점으로볼 때 횡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퇴직금 200억원 또한 횡령 주장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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