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황제노역’ 논란에 현직 부장판사 ‘일침’··· “액수가 문제 아니다”

전두환 차남 ‘황제노역’ 논란에 현직 부장판사 ‘일침’··· “액수가 문제 아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03 11:41
업데이트 2016-07-0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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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페이스북 일부 화면 캡처 사진
문유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페이스북 일부 화면 캡처 사진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40억원 납부를 선고받고도 벌금을 완납하지 못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5)씨에게 검찰이 ‘일당 400만원’의 노역형을 내렸다. 수감 기간은 2년 8개월. 이에 2010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내려졌던 ‘일당 5억원’ 노역장 유치 이후로 언론에서 또다시 ‘황제노역’ 논란을 제기했다.

이에 현직 부장판사가 “(겉으로 드러난)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벌금 수백억원을 미납했다 해도 3년 이상 유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노역과 관련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문유석(47)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행 형법 규정상)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하는 형으로 대체하는데, 그 기간의 상한이 3년으로 제한돼 있다”면서 “벌금 수백억원을 미납했다 해도 3년 이상 유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부장판사는 “벌금 40억원을 3년(1095일인데 계산 편의상 1000일)으로 나누면 400만원이 된다. 그냥 계산의 결과일 뿐인 것”이라면서 “(중략) 서울역 앞 노숙자가 뭔가 큰 범죄에 연루되어 벌금 40억원(이런 고액 벌금은 보통 탈세액 등에 따라 기계적으로 정해짐)을 내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당 400만원이 되고,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벌금 40억원을 내게 되어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일당’의 문제가 아니라 법정 최장 유치기간 3년의 문제”라고 말했다.

결국 현행법 규정대로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처남 이씨가 노역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제기하는 ‘황제노역’ 논란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문 부장판사는 “이 정도는 언론 법조기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예전부터 비슷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법원 공보관들이 무수히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몇번이고 설명해 왔다”면서 “그런데 왜 누군가를 봐주기 위해 고액 일당을 정했다는 식의 보도가 해마다 반복되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문 부장판사는 현행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물론 수십억, 수백억 벌금을 달랑 3년으로 퉁치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형법이 유치기간 상한을 3년으로 정한 것에는 또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벌금형은 징역형 등 자유형보다 체계상 더 가벼운 형벌이다. 본질적으로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인 벌금을 내지 않는다 하여 무제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를 낳으므로 3년의 제한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경제적 여력에 따라 노역 상한기간을 달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 부장판사는 “죄형법정주의상 형벌규정은 명확하여야 한다”면서 “겉으로는 유명인인데 파헤쳐보니 법적으로 본인 소유의 재산은 한 푼도 없는 경우 ‘벌금 낼 능력이 충분한 경우’로 분류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문 부장판사는 “지금 법규정이 옳다고 강변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국민의 뜻이 모아지면 개정할 수 있다”면서 “다만 지금 법 규정도 이유 없이 그리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전씨와 이씨는 탈세 혐의로 각각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각각 38억 6000만원, 34억 2950만원을 미납해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2년 8개월(965일)간, 2년 4개월(857일)간 노역장에 처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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