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활동 종료’ 통보에 세월호 특조위 “내년 2월까지 조사 계속할 것”

‘6월 활동 종료’ 통보에 세월호 특조위 “내년 2월까지 조사 계속할 것”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23 08:35
업데이트 2016-06-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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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이석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이달 30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끝내야 한다는 해양수산부의 결정에 이석태 특조위원장이 “월권”이라면서 해양수산부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이 특조위 활동기간과 정원 산정을 언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특조위는 해당 공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해수부는 ”이달 30일로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종료하며, 종합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인원을 남기고 현 인원의 20%가량을 줄이겠다”면서 “다만 종합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3개월 동안 세월호가 인양되면 선체 조사는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또 특조위 예산도 오는 30일까지만 배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특조위가 직원을 채용하고 예산을 배정받은 지난해 8월 4일을 ‘특조위 활동 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현행 ‘세월호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최장 1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 1일부터 활동 기간을 산정했지만, 특조위는 예산이 배정된 지난해 8월 4일부터 활동 기간을 산정함으로써 내년 2월 4일까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7월1일 이후에도 조사 활동을 계속하고, 종합보고서 작성은 내년 2월 4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가 특조위의 세월호 선체 조사를 보장한 데 대해서도 세월호가 언제 인양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둔 지난 4월 14일 “7월 인양을 목표로 세월호 인양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최근 “8월 이후”로 인양 시점을 순연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당내 세월호 태스크포스(TF) 1차 전체회의에서 “20대 국회 시작 이후 협상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빼는 조건으로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자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했지만 단호하게 거부했다”면서 ‘빅딜’ 제안을 폭로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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