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습기 사망사건 수사 마무리 국면···“6월 말 수사 결과 발표”(종합)

檢, 가습기 사망사건 수사 마무리 국면···“6월 말 수사 결과 발표”(종합)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15 21:19
업데이트 2016-06-1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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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연구소장 구속기소...檢 관계자 “존 리 구속영장 청구로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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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옥시연구소장 구속기소
檢, 옥시연구소장 구속기소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 판매 과정에 관여한 책임자들을 차례로 사법처리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수사 결과는 이달 말쯤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2005년부터 옥시연구소장을 조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옥시연구소에 몸담은 2003년 말부터 2011년 8월까지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의 인체 유해성을 알고도 제품을 계속 제조, 판매하도록 해 70명의 사망과 105명의 폐질환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과학적 검증도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 ‘어린이에게도 안심’ 등의 광고 문구를 옥시의 마케팅 부서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조씨에게 적용됐다.

옥시 측은 2007년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로부터 “속이 좋지 않다”, “구토 증상이 있다”는 내용으로, 2010년에는 “기침이 나고 호흡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피해 사례를 접수했음에도 조씨는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그동안 흡입 독성이 있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을 알고도 가습기 살균제 제품 제조, 판매에 관여한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겨왔다. 검찰의 첫 사법처리 대상자는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였다. 조 교수는 옥시에서 만든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의 옥시에게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어 이번 사건의 주요 책임자인 신현우(68) 옥시 전 대표와 당시 옥시연구소장이었던 김모씨, 선임연구원 최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신 전 대표 등 3명은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PHMG가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을 개발, 판매해 177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5년 6월~2010년 5월까지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하면서 소비자들이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 가습기 살균제 제품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존 리(48) 옥시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존 리 전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로 수사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이달 말 쯤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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