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방화문 화장실로 착각…20대 여성 추락 중상

노래방 방화문 화장실로 착각…20대 여성 추락 중상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6-14 15:46
업데이트 2016-06-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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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화장실문인 줄 알고 비상탈출용 방화문을 열었다가 1층 바닥으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전 0시쯤 부산 동구의 한 2층 노래연습장에서 김모(22)씨가 방화문을 열었다가 발을 헛디뎌 3.8m 아래 1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김씨는 머리와 팔 등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연습장에 왔다가 화장실을 찾던 중 사고를 당했다. 김씨가 추락한 곳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하는 비상통로였다. 1층과 연결되는 접이식 사다리 외에는 문을 열면 아무것도 없는 낭떠러지였고 추락을 방지하는 난간조차 없었다.

경찰은 술에 취한 김씨가 방화문 밖이 낭떠러지인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채 문을 열고 나가 1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방화문 앞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추락 주의, 화재 시 사다리로 탈출해주십시오’라는 알림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추락사고를 막지 못했다. 한편, 이 노래방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손님이 이 방화문을 열고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방법에는 이 비상대피 통로를 잠그면 3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게 돼 있어 노래방 업주는 평소 방화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 노래방에 설치된 문제의 비상탈출구가 소방법 등 관련 법상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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