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퇴사 잦은 조선 협력업체 근로자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잇달아

입사·퇴사 잦은 조선 협력업체 근로자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잇달아

강원식 기자
입력 2016-06-06 15:17
업데이트 2016-06-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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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불황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실업과 취업이 잦은 조선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챙기는 사례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6일 배모(32)씨 등 조선협력업체 근로자 32명을 고용보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배씨 등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임금을 차명계좌로 지급한 박모(49)씨 등 업체대표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배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지난 2월 사이에 조선 협력업체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으면서 실직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제출한 뒤 모두 1억 2135만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입사와 퇴사가 잦은 조선협력업체 및 물량팀(외부 하청업체)에 근무하면서 임금지급과 재취업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1인당 짧게는 7일(34만 4000원)에서 길게는 16개월(960만원) 동안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박씨 등 업체대표는 이들의 부정수급사실을 알면서도 4대 보험 가입비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임금을 차명계좌로 지급하며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경찰서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에도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고 이를 묵인한 조선 협력업체 근로자와 업체대표 등 45명을 적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박모(46)씨 등 조선 협력업체 근로자와 업체 대표 70명을 적발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1인당 적게는 72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까지 모두 2억 1757만 7000여원에 이르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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