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천탕 가장자리서 주요 신체부위 노출…20대男 징역형 선고

노천탕 가장자리서 주요 신체부위 노출…20대男 징역형 선고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6-04 10:34
업데이트 2016-06-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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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천탕 가장자리서 주요 신체부위 노출…20대男 징역형 선고
노천탕 가장자리서 주요 신체부위 노출…20대男 징역형 선고
강원도의 한 야외 노천탕에서 자신의 주요 신체부위를 노출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이 전에도 두 차례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1월 24일 오후 3시 15분께 강원도의 한 물놀이 시설 노천탕 가장자리에서 수영복 바지 사이로 자신의 신체 주요부위를 30초간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노천탕에는 10여 명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해당 노천탕은 수영복을 착용해야 입장할 수 있다.

A 씨는 2011년과 2013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2010년과 2011년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로 처벌을 받는 등 상습적으로 성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

송 부장판사는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한 것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 후 병원에서 노출증 등의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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