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락산 살인사건, ‘묻지마 범죄’로 보기엔 근거 부족” 왜?

경찰, “수락산 살인사건, ‘묻지마 범죄’로 보기엔 근거 부족” 왜?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5-30 17:32
수정 2016-05-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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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용의자 김모 씨(61)가 조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노원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용의자 김모 씨(61)가 조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노원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수락산 등산로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노원경찰서는 30일 자수한 용의자 김모(61)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어 “김씨의 점퍼에 묻은 혈흔과 이후 발견된 흉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 의뢰한 결과, 숨진 피해자 A(64·여)씨의 DNA가 검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달 29일 오전 5시30분께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 초입에서 A씨가 홀로 등산하다 목과 배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노원서를 찾아와 자신이 A씨를 살해했다며 자수했다.

김씨는 강도살인죄로 15년간 복역하고서 올 1월19일 출소한 뒤 일정한 거주지 없이 노숙 생활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그는 과거 구속되기 전 노원구에서 공공근로를 한 적이 있어 범행 현장 주변이 익숙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범행 동기에 관한 김씨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만큼 프로파일러(범죄분석요원)를 투입한 심리 면담 등을 통해 명확한 동기를 규명할 계획이다. 김씨에게 정신병력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김씨는 자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 포기하는 마음으로 자수했다”고 진술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 역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 성격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으나 경찰은 그렇게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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