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고용노동부는 30일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근로자 A(42)씨와 B(63)씨 등 모두 70명을 적발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부정하게 타낸 실업급여는 1인당 적게는 72만원에서 많게는 900여만원까지 모두 2억 1757만 7000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창원의 한 조선소 사내 협력업체에서 도장공으로 일하다 2013년 7월 20일 퇴사한 뒤 다음 달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 A씨는 재취업하고도 미취업 상태라고 속이고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 자격인증을 받은 다음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4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재취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체에 부탁해 월급을 부인 명의 계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2년 11월 경남 고성군의 한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회사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당해 일자리를 잃었다. B씨는 2013년 1월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 180일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뒤 실업급여 지급 기간에 창원지역 조선소 협력업체에 취업했는데도 7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7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재취업사실을 숨기려고 다시 취업한 회사로부터 급여를 아는 사람의 계좌로 받았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부정하게 타낸 실업급여는 1인당 적게는 72만원에서 많게는 900여만원까지 모두 2억 1757만 7000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창원의 한 조선소 사내 협력업체에서 도장공으로 일하다 2013년 7월 20일 퇴사한 뒤 다음 달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 A씨는 재취업하고도 미취업 상태라고 속이고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 자격인증을 받은 다음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4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재취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체에 부탁해 월급을 부인 명의 계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2년 11월 경남 고성군의 한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회사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당해 일자리를 잃었다. B씨는 2013년 1월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 180일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뒤 실업급여 지급 기간에 창원지역 조선소 협력업체에 취업했는데도 7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7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재취업사실을 숨기려고 다시 취업한 회사로부터 급여를 아는 사람의 계좌로 받았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