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읍·면·동 책임자 등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역 읍면동 책임자 1명과 당내 경선과 관련해 또 다른 1명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읍면동 책임자에게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또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또 다른 1명에게 돈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을 앞두고 구속된 전 경북도의원 이모(57)씨에게 1인당 50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상주·의성·군의·청송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돈을 준 사람은 이미 구속된 이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