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돈세탁 조력자 징역 4년 구형

조희팔 돈세탁 조력자 징역 4년 구형

한찬규 기자
입력 2016-05-18 17:45
업데이트 2016-05-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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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을 돈세탁해 조희팔 도피자금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한 조력자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대구지검은 18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59)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범죄 수익금인 줄 알고도 돈세탁을 했고 이로써 조희팔 도주를 쉽게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씨는 조희팔이 밀항해 중국으로 도주한 한 달여 뒤인 2009년 1월 말쯤 조희팔 측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로 20억원을 받아 금융기관과 명동 사채시장 등에서 지인 도움을 받아 돈세탁한 뒤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며 지인에게 현금화를 부탁했다.

세탁한 돈은 조희팔 측에 도피자금 등으로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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