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의 아파트 특별분양 후 전매차익 챙긴 일당 검거

장애인 명의 아파트 특별분양 후 전매차익 챙긴 일당 검거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4-21 15:09
업데이트 2016-04-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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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은 뒤 웃돈을 받고 되팔아 수익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1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김모(58)씨를 구속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2명, 장애인 단체 간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체장애 2급인 김씨는 장애인단체 간부 5명과 공모해 소속 회원 36명으로부터 청약할 때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았다. 김씨 등은 이 서류를 이용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부산시 8개 아파트에서 총 36가구를 분양받은 뒤 전매해 2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김씨는 수익금의 30%를 챙기고 나머지는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을 비롯해 가담자에게 일정 비율로 분배됐다.

경찰은 증거물로 범죄수익금 6475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하고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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