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강제 뽀뽀한 40대 집유 ″자수했고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

13세 강제 뽀뽀한 40대 집유 ″자수했고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6-04-21 14:05
업데이트 2016-04-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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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소녀에게 강제로 뽀뽀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1일 주차장에서 13세 소녀를 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8·무직)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최씨는 2010년 11월 26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차장 인근에서 A(당시 13)양을 주차장으로 끌고 가 “뽀뽀 한번 하자”면서 강제로 입술을 맞추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10년 전 사건이고 이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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