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를 한 남성의 집에 찾아가 성매매를 한 외국인 여성과 알선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휴대전화 채팅 광고를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홍모(35)씨와 태국인 성매매 여성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11일 B(30)씨 등 남성 2명에게 성매매 여성 A씨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90일 기한 관광비자로 입국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원샷 10만원’, ‘투샷 13만원’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게재해 성매수 남성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수 남성이 사는 안산·시흥 집에서 성매수금 13만원씩을 받은 뒤 A씨를 들여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홍씨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휴대전화 채팅 광고를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홍모(35)씨와 태국인 성매매 여성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11일 B(30)씨 등 남성 2명에게 성매매 여성 A씨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90일 기한 관광비자로 입국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원샷 10만원’, ‘투샷 13만원’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게재해 성매수 남성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수 남성이 사는 안산·시흥 집에서 성매수금 13만원씩을 받은 뒤 A씨를 들여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홍씨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