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도 ‘탕진’…86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적발

고교생도 ‘탕진’…86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적발

입력 2014-10-10 00:00
업데이트 2014-10-1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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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판돈 860억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사이트 운영자 안모(36)씨를 구속하고 공범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012년 6월부터 2년간 중국 칭다오(靑島) 등 해외에 사무실과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10여 개를 개설하고 전체 회원 5천여 명을 상대로 45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던 안씨는 쉽게 개설할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로 거액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하고 지인 등까지 범행에 끌어들였다.

안씨의 지시에 따라 각자 역할을 분담해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이들 일당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사이트 도메인을 2∼3개월마다 수시로 바꿨고, 회원들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시로 변경된 주소를 알려줬다.

특히 이들은 사이트 운영을 통해 번 거액의 수익금을 국내에서 찾는 대신 한 중국 여행사 계좌로 입금한 뒤 중국 현지에서 바로 위안화로 인출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 사이트 회원 가운데 한 명인 고등학생 김모(18)군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300만원 가량을 호기심에 베팅했다가 순식간에 잃었다.

경찰은 김군 등을 포함해 이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90여 명, 수익금 관리에 사용된 대포통장 명의자 8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수익금으로 확인된 현금 8천만원 가량을 압수하고 사이트 운영 가담자들을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또 회원 가운데 고액을 베팅한 상습 도박 행위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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