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공사장서 크레인 넘어져 1명 사망·1명 부상

수원 공사장서 크레인 넘어져 1명 사망·1명 부상

입력 2014-05-24 00:00
업데이트 2014-05-24 17: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4일 오전 10시48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의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 현장에서 작업 크레인이 32층 옥상으로 넘어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고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ㄱ’자형 크레인의 위치를 높이는 코핑작업 도중에 수평 방향의 붐대가 32층 높이 옥상으로 꺾여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크레인 기사 김모(41)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박모(49)씨는 어깨 등이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주상복합건물은 광교신도시 C5블록 2만2천여㎡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48층 규모로 지어진다.

현재 32층까지 공사가 이뤄졌다.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공사 기간은 2012년 3월부터 내년 8월까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