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는 5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려놓고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17)군을 구속했다.
최군은 친구들을 속여 취득한 금융계좌와 아이디를 이용,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 휴대전화, 화장품, 게임기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36차례에 걸쳐 55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군은 인터넷이 설치된 모텔에 투숙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최군은 친구들을 속여 취득한 금융계좌와 아이디를 이용,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 휴대전화, 화장품, 게임기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36차례에 걸쳐 55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군은 인터넷이 설치된 모텔에 투숙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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