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10대 집에 데리고 가 성폭행 징역5년

술취한 10대 집에 데리고 가 성폭행 징역5년

입력 2013-08-25 00:00
업데이트 2013-08-25 15: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동석)는 노래주점에서 만난 10대 청소년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모(29)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전씨에게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 3월 3일 인천시 서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만난 A(16)양을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술을 마셔 취한 상태로 잠든 A양을 1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은 전씨에 대해 유죄평결(징역 4∼6년)을 내렸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