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분유 개구리 혼입 불가능” 경찰 수사 의뢰

남양유업 “분유 개구리 혼입 불가능” 경찰 수사 의뢰

입력 2013-08-21 00:00
업데이트 2013-08-21 17: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내 유명업체의 유아용 분유에서 발견된 개구리. MBC 방송 캡처
국내 유명업체의 유아용 분유에서 발견된 개구리. MBC 방송 캡처
남양유업은 21일 분유에서 개구리가 발견됐다는 주장과 관련, 경찰에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개구리가 발견됐다는 남양유업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분유 안에서 발견된 개구리는 제조 공정 중 혼입될 수 없고,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은 이어 “분유는 제조공정 중 0.4∼2.8㎜ 규격의 거름막을 7차례 통과하기 때문에 45㎜의 개구리가 통과할 수 없다”며 “분유 생산 라인은 무인 자동화 공정이기 때문에 이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분유는 고압·고온 분사를 통해 미립자 형태로 건조돼 개구리와 같은 생물이 온전한 형태로 혼입될 수 없고, 이후 2주간 수분 5% 미만의 건조 상태로 보관해 품질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형체를 유지한 개구리가 발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양유업은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의 지역 여건상 어린이들이 개구리 등을 자주 채집할 수 있고, 먹은 분유 캔으로 오인해 개구리를 분유 통 안에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 목포에 거주하는 한 주부는 길이 4.5㎝의 개구리 사체를 분유에서 발견했으며 보건당국에 이를 신고했다. 식약처는 분유에서 나온 개구리를 수거해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