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자 중 3명 국내 입국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우리나라 근로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했는지를 두고 보건당국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양병국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3일 “외교부와 세계보건기구(WHO) 지역담당 의사 등을 통해 사우디에서 국내 근로자가 사망한 원인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만 53세인 사망자는 사우디 동부 마덴 지역에 있는 알루미늄 공장 건설현장에서 두 달간 일했으며, 지난 7일 감기 증세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지난 10일 주베일 지역의 병원에 입원했다가 11일 숨졌다. 양 정책관은 명백한 의심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중증호흡기질환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치명률과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명확한 사인을 밝혀낼 때까지 해당 지역에서 사망자와 접촉한 근로자의 국내 입국 제한을 권고하고 있다. 또 이미 입국한 근로자 3명에 대해서도 상급종합병원의 음압 병상(내부 압력을 낮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에 입원 조치할 예정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8-14 10면